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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다음의 경우 어떻게 될까?
A라는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. 그리고나서 은행을 통해 70%까지 대출을 신청했다.
대출 승인 대기중에, A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선정되었다.
계약일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나서 3개월 후이다.
이런경우, 대출 70%가 될 수 있을까? 계약날에는 A 지역이 조정지역이다.
: A 라는 부동산 계약날이 조정지역 이전이며, 은행에 대출신청한 날이 조정지역 이전이기때문에
70%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는 문제없다.
Q2. A 라는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. 계약금을 넣은 날과 본계약날 간의 간격이 6개월정도된다.
계약과 중도금은 입금한 상태지만 아직 계약이 이뤄진것은 아니며 등기 역시 치지 않은 상태이다.
이런 상황에서, B 아파트 청약공고가 났으며, 청약 날짜가 다가왔다.
이런 경우 청약을 넣게 된다면, 무주택자로 넣어도 되는걸까? 아니면 1주택자로 넣어야 하는 것일까?
-> 정답은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을 해도 된다. 청약공고일 기준으로 A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
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을 해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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